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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10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A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소유ㆍ관리ㆍ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공제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이 2015. 10. 8. 22: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성당못네거리를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이 4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두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급격히 차선변경을 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사거리 건너 반대편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6,6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해차량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로 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차량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663,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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