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6. 23:12경 김해시 생림면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생림1터널을 지난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 11.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8,83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074213호로 피고차량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4.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각 50%로 보아 피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관련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이미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펴 통행에 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