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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885
경계확정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주시에 대한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전주시에 대한 청구 원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C 대 29㎡와 피고 전주시 소유인 D 도로 1018㎡의 경계선은 별지도면 1, 7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이다.

그런데 피고 전주시는 별지도면 1, 2, 6, 7,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4㎡를 침범하여 도로포장을 하고 보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전주시를 상대로 두 지번 토지의 경계가 별지도면 1, 7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할 것을 구하고, 피고 전주시를 상대로 원고 소유토지 4㎡ 지상에 설치한 도로포장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E 대 12㎡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 C 대 29㎡와 사이에 경계를 이루던 까대기를 철거하고 경계를 침범하여 담장 설치를 시도한바, 이에 원고는 C과 E 지번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펜스를 철거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펜스 설치비용 643,000원을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전주시에 대한 청구 부분 ⑴ 경계확정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또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참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전주시의 도로설치로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전주시 소유 토지 사이에 경계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경계확정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⑵ 철거 및 인도 피고 전주시는,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D 지번에 도로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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