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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12 2018누143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전주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피고”를 “피고 전주시”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2면 마지막행과 3면 첫째 행의 “아니하였다.” 다음에 “(이하 2015. 12. 15., 2015. 12. 23. 및 2016. 1. 8.자 피고 전주시장의 회신을 ‘이 사건 각 회신’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장소에서 매장광물을 채굴한다면 군사시설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심대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의 대상임이 명백하다.

또한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어야만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 전주시는 원고에게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전주시장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인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피고 전주시장의 거부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 전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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