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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161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전주시 덕진구 C 대 3,805㎡ 지상 조경수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7.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전주시 덕진구 C 대 3,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중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의 사업자인 피고가 조경한 것에 관한 전주시와의 보상협의는 건축주인 ‘원고’가 하고, 그에 관한 보상금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분배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전주시는 2016년 말경 이 사건 토지 지상 조경수(이하 ‘이 사건 조경수’라 한다)에 관한 보상금으로 12,185,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5. 이 법원 2017년 금제326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의 50%에 해당하는 6,092,5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6,092,500원이고, 원고는 위 금원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청구원인) 1 원고는 이 사건 조경수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조경수에 관한 감정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채 전주시에 이 사건 조경수의 일부를 제외하여 통보한 과실이 있고, 전주시는 굴취비와 식재비를 포함하지 않고서 조경수 자체만을 평가한 잘못이 있어, 이 사건 보상금 산정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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