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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시설물철거등][공1991.6.1,(897),1342]
판시사항

지적도에 의해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또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대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호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또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사유는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소유 대지 중 판시부분을 침범점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와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대지 중 판시부분을 침범점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지상에 설치될 판시 문설주의 철거와 그 점거대지부분의 인도를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또 이 부분 대지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강구해 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피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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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1.선고 90나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