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전주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유한회사 Z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유한회사 Z(이하 ‘피고 Z’이라고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AA에 전주 AB 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한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단지가 조성된 후 별지 3 기재 각 상가를 분양받은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단지의 조성 1) 피고 Z은 2010. 6. 16. 피고 전주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을 비롯한 전주시 덕진구 AC 일원에 이 사건 매매단지을 조성하기 위한 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녹지) 결정입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매매단지 현황> 2) 피고 전주시는 2010. 7. 22. 이 사건 토지들을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로 결정한 후, 그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들(도로 및 완충녹지)의 무상귀속 절차 1) 피고 Z은 2011. 3.경 피고 전주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AA AB AD AE AH AF AI AI AM AP AR AK AN AK AS AR AI AJ AL AO AQ AT AU AG 2) 피고 전주시는 2012. 2. 23. 피고 Z에게 이 사건 토지들(도로 및 완충녹지)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라 피고 전주시에 무상귀속 처리됨을 통보하였다.
3) 피고 Z은 2012. 4. 10.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전주시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관련 사건 피고 Z은 원고들(원고 D, R, W는 제외)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단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정된 비용 등이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초과된 분양대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6584호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3나3595호로 항소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