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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 14: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집을 나가라, 씨발 개새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돌아오자 “아직 안 나갔나, 나가라, 왜 신고를 했노, 십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 다리,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맨발로 골목길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지팡이로 온몸을 수십 회 내리쳐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행을 반복하였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전신을 지팡이로 구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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