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정1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이군경 7급인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15:40경부터 16:20경까지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대구보훈병원 영상의학과 2촬영실에서 종전에 보훈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였음에도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한쪽 발밑에 책을 두고 허위로 방사선촬영을 할 것을 요구하며 철제 지팡이를 휘두르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영상의학과 실장인 피해자 H의 정당한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54세)가 방사선 촬영실을 나가달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H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I(31세)의 팔을 지팡이로 1회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