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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6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29. 경상남도 진주시내 일원에서 B에게 300만원을 60일 동안 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900,000원을 수령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B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6,600,000원을 수령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고, B, C, D, E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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