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0 2017고단2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와 2012. 4. 30. 결혼한 법적인 부부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2016. 8. 월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14:5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 밖으로 나오라.” 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