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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5 2013고단2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6:30경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동속도로 서안산 IC램프를 서안산TG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며,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4)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트럭 앞 부분을 위 메가트럭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8. 21:1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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