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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9 2017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8:1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에 있는 천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에 있는 육 삼순 두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운전 등 동 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6년 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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