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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15 2017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8:4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에 있는 거 창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 편의점 거 창 초등학교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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