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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3고정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 식사를 하러 가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

그 식당에서 나왔으나 이후 그 식당에 다시 찾아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2. 04:40경 정읍시 D 식당 내에 찾아가 전에 시비를 하였던 사람을 찾으며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어. 너 이새끼들 아직 있었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청하여 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테이블 의자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52세)가 “음식을 팔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야 씨발년. 좆 같은년. 내가 칼로 찔러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04:40경부터 같은 날 05:03경 까지 위 항과 같이 피해자 C(남,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어. 너 이새끼들 아직 있었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청하여 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종업원 E에게 “야씨발년. 좆 같은년. 내가 칼로 찔러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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