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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2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3. 9. 11. 06:07경 서울 마포구 B 상가 1층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을 모욕하는 등의 일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우리도 손님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아 너희 새끼들은 또 뭐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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