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2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3. 9. 11. 06:07경 서울 마포구 B 상가 1층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을 모욕하는 등의 일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우리도 손님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아 너희 새끼들은 또 뭐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