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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979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줄의 ‘민사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고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당심에서 취하된 철재 가드레일 100m에 대한 철거 청구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항 중 일부)을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수관로 및 맨홀의 설치비용은 총 18,694,500원에 불과한 반면에 이 사건 오수관로 및 맨홀로 인하여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1 토지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수관로 및 맨홀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 중 선내 (가) 부분에 이 사건 오수관로 및 맨홀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1 토지 전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토지 전부에 대한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오수관로 및 맨홀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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