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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9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의 친오빠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 B(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던 중 “송이(죽은 애완견)도 없어서 못 만지는데 만지면 안 돼 좀 만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8. 21:50경 부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집에서 기르다

죽은 애완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하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자필진술서

1. 녹취서

1. 부엌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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