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F을 벌금 각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K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L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M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N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O(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주)P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실시한 2009년도 이중보온관 구매계약 공개입찰에 대하여, 입찰공고일인 2009. 7. 29.경부터 2009. 8. 3.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만나, 6개 업체가 낙찰율과 수량을 정해진 내용대로 입찰해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낙찰을 받고,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 받지 못한 업체 3개에 낙찰 받은 물량 중 일부를 재하도급주기로 하였고, 2009. 8. 3. 최종적으로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6개 업체를 3개 조로 나누어, 1조는 (주)K과 L(주)가 낙찰율 93%, 수량 35%로 입찰하고, 2조는 (주)M과 O(주)가 낙찰율 95%, 수량 33%로 입찰하고, 3조는 (주)N과 (주)P이 낙찰율 95.5%, 수량 32%로 입찰하기로 정하고, 위 3개조에서 각각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 받지 못한 업체에 그 회사가 받은 물량의 58%를 낙찰가의 98%가격에 재하도급을 주기로 담합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8.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위와 같이 담합한 내용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대로 (주)K, O(주), (주)N가 낙찰 받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중보온관 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