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19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F, 1907호에서 ‘G’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는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부산 소액대출 전문업체"라는 문구로 ‘G’의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2013. 11. 4.경 ‘G’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H에게 150만 원을 50일간 3만 원씩 상환 받는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부산 수영구 I 부근에 있는 ’J‘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J으로부터 261,000원을 받음으로써 연 127%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을 비롯한 101명에게 합계 1억 2,920만 원을 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아이패드 렌탈 등을 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대리점, 렌탈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자 명목으로 충당함으로써 연 54 ~ 249%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이와 같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