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39』 피고인은 2020. 8. 26. 02:1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소재 송계계곡을 경유하여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2020. 5. 1.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연수동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8166호(2020고단593)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년 형제7883호(2020고단539) 수사기록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