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7 2020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1:54경 충주시 B 앞길부터 충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