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09 2020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따른 보호 관찰 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