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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3 2020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9:21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서편 출입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센스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고령에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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