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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5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7.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0.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C은 연대채무자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위조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요지 피고 C은,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중 연대채무자 부분은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 C의 인장을 임의로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9194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중 연대채무자 부분의 피고 C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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