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C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단체 회원들의 중국 관광여행에 대한 여행사 선정 등의 업무를 맡아 추진하면서, 사실 1인당 여행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D여행사는 564,000원, E여행사는 5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부풀려 회원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 피해자들에게 여행 경비로 750,000원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1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162,176,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89,776,000원(124명분)은 D여행사에, 72,400,000원(100명분)은 E여행사에 각 송금한 다음, 2012. 7. 1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여행사 사무실에서 실장 G으로부터 차액 명목으로 현금 21,197,000원을 교부받고, 2012. 7. 13.경 경주시 H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E여행사 대표 I으로부터 차액 명목으로 현금 12,200,000원을, 2012. 7. 23.경 위 C단체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차액 명목으로 현금 4,2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9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약요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 사본, 회원 명단,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상당 부분 피해회복,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