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단체 서울지부 대표이고, D은 위 서울지부 팀장이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불법체류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고 현혹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단법인 C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5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것이니 가입비를 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3.말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법체류 합법화 정책이 추진될지도 불분명하였고, 위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2013.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각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7. 피해자 G로부터 440만 원, 피해자 F(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34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말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J, K,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3면, 267면, 27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