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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단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2015. 6. 24. ‘롯데렌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로부터 시가 합계 3억 2,100만 원 상당의 프레스기 5대, 절곡기 1대, 절단기 1대를 임대차기간 2년, 계약보증금 6,420만 원, 월 사용료 669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들을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11. 및 2014. 4. 30. 전북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이전 완료 후 공장저당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2014. 11.경 신축 공장이 준공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위 기계류 중 일부 기계를 공장저당에 포함시켜 전북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억 8,900만 원 상당의 프레스기 5대, 절단기 1대에 피해자 회사 소유라는 소유권유보표식이 떨어져 있음을 기화로 위 기계 6대를 전북은행에 공장저당 담보로 임의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 공장 건물에 대한 증축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견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공사금액 6억 7,271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자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공사금액 7억 3,374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자 실제 공사금액인 6억 7,271만 원보다 2억 원 이상 부풀린 금액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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