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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558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냉장고 부품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5마력의 프레스기 3대, 20마력 프레스기 3대, 15마력의 프래스기 3대, 총 9대의 프레스기가 있는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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