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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7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서 형광등 알루미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기계식 프레스기 5대(1대당 취득가액 : 60,000,000원)를 리스보증금 50,000,000원, 월 리스료 7,866,333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9.경 E에게 임의로 위 기계식 프레스기 중 4대를 총 204,0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F)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5. 6. 19.경 위 계좌를 통해 잔금 명목으로 154,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위 프레스기 4대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매대금 거래내역서, 고소대리인 G 과장 진술 청취, 프레스기계 구입자 특정,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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