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B는 2016. 4. 26.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하나 SK 카드( 카드번호 H) 및 I 명의 하나카드( 카드번호 J) 등 체크카드 2매를 전달 받았다.
” 부분을 “ 피고인 B는 2016. 4. 26. 15:40 경 및 16:4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하나 SK 카드( 카드번호 H) 및 I 명의 하나카드( 카드번호 J) 등 체크카드 2매를 각각 전달 받았다.
”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6 행 내지 제 19 행 사이의 “ 피고인 B는 2016. 4. 26.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하나 SK 카드( 카드번호 H) 및 I 명의 하나카드( 카드번호 J) 등 체크카드 2매를 전달 받았다.
” 부분을 “ 피고인 B는 2016. 4. 26. 15:40 경 및 16:4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하나 SK 카드( 카드번호 H) 및 I 명의 하나카드( 카드번호 J) 등 체크카드 2매를 각각 전달 받았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