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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24 2015가단143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전 7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4. C으로부터 경주시 B 전 767㎡를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하에 우수관과 하수관을 매설한 후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과 하수관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C 등 B 토지의 전 소유자들과, B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들인 D, E, F, G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지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B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한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 하수관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하수관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거나, B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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