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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9 2017고정29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삼척시 C, 2 층 203호에 있는 ‘D 성인 게임 랜드 ’에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E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2017. 1. 중순경 삼척시에 있는 불상의 게임 장에서 E에게 “ 진술을 번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속된다.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서 ‘ 환전을 해 주지 않았고, 그냥 내가 게임을 하려고 손님 돈을 바꿔줬다.

’라고 진술해 달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

”라고 부탁하고, 2017. 2. 중순경 삼척시 불상의 다방에서 “ 지난번에 부탁한 대로 증언하면 된다.

”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2017. 3. 10.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515호 피고인 A 외 2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변론 분리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은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F), 녹취서

1. 수사보고( 증인신문 조서 편철), 녹취서

1. 수사보고 (G 의 진술서 편철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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