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06:50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기장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길가에 설치된 부산 기장군청 관리의 가로등과 가로수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시가 2,626,000원 상당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로등과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