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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4 2015가단227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12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유회수 판결 1) 피고는 2010. 7. 20. 주식회사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호로 점유회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1. 8. 17. 위 소송에서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가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772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8.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4)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는 위 항소심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8734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2.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점유회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이 사건 점유회수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인 2010. 7. 6.경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2010카단135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2010. 7. 16. 집행관 조규성에 의하여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는 가처분대상 부동산에 관한 점유, 명의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고시문을 벽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 1 아성홀딩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9. 11. 2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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