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0:1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소재 오향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감곡면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C(여, 89세)은 피고인 앞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받은 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되었음에도 그 때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전방을 살피면서 좌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3. 11:10경 충북 음성군 D의원에서 심장압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