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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0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4: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33(양평동1가)로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쓰다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33(양평동1가)로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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