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8. 5. 10. 경 경북 성주 경찰서에 B, D( 이하 ‘ 피 무고 자들’ 이라 한다.
각 사람을 칭할 때는 이름으로 한다.)를
고소한 것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 무고 자들이 키우던 개에 물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피 무고 자들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경운기를 끌고 개집과 2m 거리를 두고 지나가다가 개에 물리기 위해서는 B의 집 마당에 묶여 있던 개들의 줄이 풀려 있거나 줄이 2m 가 넘게 조절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개 줄이 1m 정도로 짧게 묶여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개에 물린 이후 B가 풀려 있던 개들을 묶었던 줄의 길이 등을 조절하였다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계속 있던 피고인이 이를 보고 자신이 피해를 볼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항의를 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현장에서 12시 17분 14 초경에 개에 물렸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자신의 옷을 걷어 다리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12시 28분 27초에 도착한 경찰이 B 와 길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경찰에게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신고 당시 “ 개에 물려 다리에 피가 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