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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2019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은 2013. 4. 29. 흉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흉추 10-11-12번의 결핵성 척추염이 의심되어 2013. 5. 14.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3. 5. 15. 척추체 조직검사 결과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의 복용을 시작하였고, 2013. 5. 29.경 항결핵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외래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다. 그러던 중 등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자 망인은 2013. 6. 5.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2013. 6. 9. 시행한 흉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는 흉추 10-11번 부위에서 척수염에 따른 농양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농양에 의한 척수의 압박이 저명하게 관찰되었다. 라.

그 후 망인의 허리 통증이 견디기 힘든 상태로 심해지자 피고 병원은 2013. 6. 19. 망인에게 흉추 10번-11번의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흉추 8-9-10-12번과 요추 1번의 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위 수술 직후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척수의 압박은 감압 추궁절제술을 통하여 해소된 소견을 보였다.

마. 그런데 위 수술 직후 망인의 양하지에 불완전 마비 증상이 보였고 망인은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흉요추부의 자기공명영상에서도 망인의 척수를 압박하는 부위가 분명하지 않아 확인을 위해 같은 날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바. 이후 망인의 양측 하지 마비가 지속되는 상태를 보여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고, 망인이 항문 부위와 전신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배변에 장애를 보여 관장을 시행하는 등 망인에 대한 입원 치료를 계속하였다.

사. 망인은 2013. 10.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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