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2.27 2013고단18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C 임야 5,056㎡에 있는 재적 합계 68.96㎡인 소나무 84본, 리기다소나무 46본, 참나무 382본, 기타활엽수 170본, 잣나무 99본 등 총 781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불법입목 벌채지 복구명령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옥천군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적송 340본을 식재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