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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8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딸 B, C와 함께 ‘D’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딸 B으로 하여금 대표번호 E으로 전화 상담을 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게 하고, C는 피고인이 연락하는 경우 운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로 하고, 수강생들 로부터 소형은 시간당 23,000원, 중형은 시간당 24,000원, 자차를 이용하면 종류에 상관없이 시간당 22,000원을 받는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7. 4. 27. 경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을 통해 모집한 수강생 F에게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20,350,000원을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이트 캡 쳐 사진, 통화 내역, 차량사진,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7. 4.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자숙이 없는 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집행을 1회에 한하여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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