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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2:20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3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E(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앞서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문 앞 분리수거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뒹굴자 발로 등을 2회 밟고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위 맥주병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차 문을 열게 한 다음 그녀의 가슴을 밀어 욕조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 낸 후 "씨발년아, 얼굴을 그어 분다. 배 창사를 내 걸어 분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얼굴에 들이대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씨발년아 죽여분다"라고 하면서 머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차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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