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6. 9. 12. 17:23경 서울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 2항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통행우선권(폭이 넓은 우측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선진입)이 있는 피고가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위험을 발견한 즉시 정지하였음에도 원고가 빠른 속도로 부주의하게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설령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10%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통행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거나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49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차량과 사람의 교통이 빈번한 상가가 밀집한 이면도로인데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향으로 정체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어 원고차량 방향에서는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우측 도로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피고차량 방향에서는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좌측 도로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점, 충돌 부위나 교차로 내 진행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차량이 다소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차이는 매우 근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