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경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영하는 ‘F당구장’ 내실에서, 피고인 B이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으로 도박판에 참여하여 G, H, I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해오던 중, 피해자 J(31세)이 도박판에 들어온 이후부터 돈을 계속 잃고 도박판에서 위 J과 G이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일명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의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기도박현장을 잡기 위해 2014.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카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3:10경 피고인 A은 눈에 위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위 당구장 내실로 가 도박판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드가 ‘목카드’인 것을 직접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목카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이 “일단 누가 한 패인지 모르니까 전부 눈을 까보자. 렌즈를 낀 놈이 사기 친 놈이니까 그 놈을 우선 잡고 지금까지 잃은 돈을 다 변상받자” 라고 하자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3. 23:15경 위 당구장 인근 편의점에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너 당구장으로 올라가자. 너 나를 호구로 봤냐” 라고 하면서 E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당구장으로 데리고 간 후 당구장 홀에 있는 ‘당구큐대를 손질하는 도구’인 일명 ‘야스리’를 손에 들고 도박판이 벌어진 내실로 들어가고, 피고인 B도 당구장 홀에 있는 당구큐대를 손에 들고 위 내실로 뒤따라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도박판에 있는 카드의 앞면을 보지 않은 채 숫자를 전부 알아 맞춘 다음 “니들 지금 ‘목카드’로 장난치냐. 전부 눈 까봐”라고 소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