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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30 2013고단8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83번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의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을 하여 주거나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통신사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및 휴대전화기 개통수수료를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E는 인천 계양구 H건물 A동 302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E의 직원 G에게 전달하게 하고, E는 G를 통하여 전달받은 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SK 텔레콤 직원인데 3개월만 가개통으로 휴대전화를 유지하면 1대당 150,000원을 지급하겠다. 요금이나 휴대전화기의 할부금 부담이 전혀 없고, 3개월 후에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수집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F으로 하여금 E의 직원 G에게 전달하였고, E는 G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가 개통하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는 3개월 간의 가개통이 아닌 정식 개통이었으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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