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31. 21:40 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필 그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냉 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 르 렀 고,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