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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7노20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1 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N과 함께 훔친 아쿠아 신발 1켤레 및 장화 1켤레는 그 가액이 3만 원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나머지 피고인이 훔치거나 훔치려고 했던 물건들은 2,000원 상당의 팩 1 팩,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 라지 약 2kg 등의 음식물로서 그 피해액이 소액이고, 가족이 없는 고령의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비 월 67만원으로 생활하면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고가 가중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절도 또는 절도 미수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G와 특수 상해죄의 피해 자인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간질환과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어 계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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