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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노7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의 경우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해 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 X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 B의 경우 과거에도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 무면허 운전) 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 특수 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수 절도죄의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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