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 1 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폐기물처리 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ㆍ 남용 주장( 제 1 처분 사유 관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 이하 ‘ 이 사건 사업 계획서’ 라 한다) 는 폐기물처리 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 609호, 이하 ‘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상의 부적 정 통보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계획서의 화재예방 계획에 미비점이 있다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야 비로소 사업 계획서를 반려하거나 아니면 화재 예방에 관한 선행조건 이행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적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화재 예방 계획에 대한 보완요구나 조건부 적정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부적 정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지침 중 사업계획서 보완요구 및 조건부 적정 통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처리 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 609호)
7. 사업계획서 보완 등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