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등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부터 제9행 중 “그런데 원고도 자신이 사전에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탱크의 배관을 막힌 상태로 방치한 과실 등이 있고, 당시 호스와 이송펌프만으로 만연히 폐절연유를 이송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다.”를 “그런데 원고도 자신이 사전에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탱크의 배관을 막힌 상태로 방치한 과실 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위반(영업대상 폐기물보관 부적정) 부분 이 사건 허가조건이 무효인 예규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허가조건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근거한 것인데, 이 사건 예규는 허가조건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 허가조건을 필수적으로 붙이도록 함으로써 위 폐기물관리법이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